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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기업가

[회계/세무] 창업 필수지식: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

 

사업자 유형은 3가지로, 

간이과세자, 일반사업자,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.

각 사업자의 차이와 특징을 알아봅시다. 

간이과세자 vs 일반사업자  vs 법인사업자 

1. 세율

간이과세자: 매출 3억원 미만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다

개인사업자: 종합소득세, 6~45% 세율 부과, 4,600만 원 초과 시 24% 적용

법인사업자: 법인세 10~25% 세율 부과, 순이익 2억원까지 9%, 그이상은 19%

2. 자금

개인사업자: 사업 이익금 사용에 대한 자유

법인사업자: 사업 이익금 개인적 사용 불가

(가지금: 회사가 계열 기업이나 대주주,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회사 자금을 임시로 빌려줌)

3. 운영형태

4. 리스크

개인사업: 모든 부채와 손실 개인의 책임

법인사업: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. 리스크를 헷지(hedge). 

5. 세금 절차 및 신고

개인사업: 직원이 없는 경우 비용처리가 안 된다

법인사업: 고용관계로 비용처리 가능

 

*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사업 규모가 커지고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,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

*단순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, 큰 그림으로 생각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음

 

창업 후 비즈니스 운영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 4가지?

  • 주식회사와 동업
  • 근로자와 직무발명
  • 지식재산의 보호
  • 지식재산의 활용

 

창업의 형태 및 주의 사항

  •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
  • 1인 창업, 동업 창업

 

법인이란?

자연인 이외의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한 법인격이 인정된 법률관계의 주체

즉, 나를 대신하는 인격체가 하나 생기는 것!

 

법인의 종류?

영리법인/비영리법인, 사단법인/재단법인

주식회사 :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원인 주주의 출자.

 

동업/주주간 계약

  • 창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쓸 것
  • 계약의 주요 내용

- 사업의 목적과 내용

- 출자의 방법과 금액

- 수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부담

- 역할 및 권한

- 계약의 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