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 유형은 3가지로,
간이과세자, 일반사업자,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.
각 사업자의 차이와 특징을 알아봅시다.
간이과세자 vs 일반사업자 vs 법인사업자
1. 세율
간이과세자: 매출 3억원 미만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다
개인사업자: 종합소득세, 6~45% 세율 부과, 4,600만 원 초과 시 24% 적용
법인사업자: 법인세 10~25% 세율 부과, 순이익 2억원까지 9%, 그이상은 19%
2. 자금
개인사업자: 사업 이익금 사용에 대한 자유
법인사업자: 사업 이익금 개인적 사용 불가
(가지금: 회사가 계열 기업이나 대주주,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회사 자금을 임시로 빌려줌)
3. 운영형태
4. 리스크
개인사업: 모든 부채와 손실 개인의 책임
법인사업: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. 리스크를 헷지(hedge).
5. 세금 절차 및 신고
개인사업: 직원이 없는 경우 비용처리가 안 된다
법인사업: 고용관계로 비용처리 가능
*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사업 규모가 커지고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,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
*단순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, 큰 그림으로 생각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음
창업 후 비즈니스 운영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 4가지?
- 주식회사와 동업
- 근로자와 직무발명
- 지식재산의 보호
- 지식재산의 활용
창업의 형태 및 주의 사항
-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
- 1인 창업, 동업 창업
법인이란?
자연인 이외의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한 법인격이 인정된 법률관계의 주체
즉, 나를 대신하는 인격체가 하나 생기는 것!
법인의 종류?
영리법인/비영리법인, 사단법인/재단법인
주식회사 :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원인 주주의 출자.
동업/주주간 계약
- 창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쓸 것
- 계약의 주요 내용
- 사업의 목적과 내용
- 출자의 방법과 금액
- 수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부담
- 역할 및 권한
- 계약의 종료
'1인 기업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지식재산권(IP)의 종류와 정의 (ft. 캐릭터 저작권, 미키마우스) (0) | 2023.09.15 |
|---|---|
| [1인 기업가] 지식재산권의 종류 (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) (1) | 2023.09.15 |
| [정부 지원] 1인 기업가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사업 (이러닝 링크) (0) | 2023.09.15 |
| [정부 지원] 예술 기업 협력 1:1 비즈니스 미팅 참여 예술기업 모집 (0) | 2023.09.15 |
| [경영] 1인 기업에도 ESG 경영 (0) | 2023.09.14 |